신청 대상
- 민법상 성년
- 대한민국 국민 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
대출 요건
-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
-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LTV 최대 70% - DTI 최대 60%
상품 구조
- 대출한도 최대 5억원
- 대출만기 10, 15, 20, 30, 40, 50년 (만기 40,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)
-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
상품 요건
- 연령: 민법상 성년(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)
- 국적: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주택 및 소유자: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「주택법」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
소득 요건
- 소득상한 제한 없음(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-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(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)
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른 상품 성격
- LTV: 아파트기준 최대 70% (기타주택은 65% 이내)
- DTI: 최대 60%
- 대출한도: 최대 5억
- 대출만기: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(만기 40년,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.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.)
대출금리
- 4.50%~4.80% (범위 안내)
- 금리우대: 저소득청년(0.1%p), 신혼가구(0.2%p), 사회적 배려층(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.4%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, 녹색건축물(0.1%p),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(0.2%p)
-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 없음
- 우대금리 요건 충족에 따라 최대 0.8% 우대 가능
신청절차
- 공식 홈페이지(https://bank.hf.go.kr/)를 통해 신청
- 배우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원 등
- 소득증빙, 부동산 계약서 등 제출 서류
-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, 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.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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